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1-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있는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포천시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영업소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및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 3. “포천 맛앤멋 집”이란 시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홍보 물품을 위한 지원은 제외한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의 개선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5. 우수업소, 포천 맛앤멋 집 육성 및 지원사업 6.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 7.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2.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3. 영업소 폐쇄명령

제5조 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1.6.30.>

제7조

제7조 삭제 <2021.6.30.>

제8조

제8조 삭제 <2021.6.30.>

제9조

제9조 삭제 <2021.6.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