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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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제2조(종합계획 수립) ①「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진흥 2.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4.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 협동연구 개발사업 6.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 7.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ㆍ지원 8. 삭제 <2015.12.31.> 9.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 10. 과학기술 기반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1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②과학기술 전담부서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작성지침을 정하고, 매년 1월 30일까지 과학기술업무와 관련된 담당관ㆍ과,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15.12.31.>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소관분야의 자료를 같은 해 2월 10일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2005.12.30.>
제4조 삭제<2005.12.30.>
제5조 삭제<2005.12.30.>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례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산ㆍ학ㆍ연 협력분과위원회,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 ②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2021.6.30.>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12.31.> ④분과위원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15.12.31., 2017.7.7., 2021.6.30.> 1.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가. 과학기술ㆍ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과학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21.6.30.> 바. 과학기술 관련 글로벌 협력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사.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분과위원회는 제6조제4항의 해당 분과위원회 기능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②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분과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③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④ 삭제 <2017.7.7.> [제목개정 2017.7.7.]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과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춰 두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기금 및 사업비의 신청)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사후관리) ①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기금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기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