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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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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갖춰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부과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21.6.30.> ③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제4조 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年賦) 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자료 통보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인가ㆍ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사용 승낙, 토지거래 허가, 토지 형질변경, 국유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 3.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ㆍ검인 계약 등에 관한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세대장 비치

제10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11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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