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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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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제2조(역할) 대전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ㆍ국외 활동 2. 경제 활성화, 문화ㆍ예술진흥 등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시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4. 그 밖에 시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국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홍보대사의 기본윤리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예우

제5조(예우)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ㆍ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8.12.28., 2021.6.3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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