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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 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 이행 기한 10일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업자의 청소실적 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 보고)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 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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