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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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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설치한다. ② 청소년특성화공간은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44(송림동) 6층 및 7층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청소년특성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2. 창작활동 지원 및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자기계발 및 쾌적한 자율학습 공간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청소년특성화공간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미디어실 2. 메이커스페이스 3. 스터디카페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인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 평일 및 토요일 09:00 ∼ 18:00 2. 스터디카페 : 평일 및 토ㆍ일요일 09:00 ∼ 22:0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성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무일

제6조(휴무일) 청소년특성화공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특성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 이용범위

제7조(이용범위)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제1호 이외에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제10조 이용료 등 감면

제10조(이용료 등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유족(의사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스터디카페 이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경우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제11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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