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울주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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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7.28, 2002.9.11>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3.11> [전문개정 2002.9.11]
제4조 <삭제 2002.9.11>
제5조 <삭제 2002.9.11>
제6조 <삭제 2002.9.11>
제7조 <삭제 20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