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의 위 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1.>
남양주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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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의 위 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1.>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개정 2021. 7. 1.> 1.동물의 진료<개정 2021. 7. 1.> 2.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개정 2021. 7. 1.> 3.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개정 2021. 7. 1.> 4.동물의 건강진단<개정 2021. 7. 1.> 5.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개정 2021. 7. 1.> 6.그 밖의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21. 7. 1.>
제4조(위촉기간) ①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 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제6조(여비 지급)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공수의는 매월 10일 이상 순회·출장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보존하여 야 한다.<개정 2021. 7. 1.> ②공수의는 그달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 [종전 제6조를 제7조로 이동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