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1.>
남양주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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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1.>
제2조(사업의 범위)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1. 7. 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21. 7. 1.>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공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개정 2021. 7. 1.>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한다.<개정 2021. 7. 1.>
제5조(조직·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1. 7. 1.>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7. 1.>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1.>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7. 1.>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점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ㆍ도비보조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21. 7. 1.>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운영비,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신설 2021. 7. 1.>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남양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호나목, 마목에 따른 경비<개정 2021. 7. 1.>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21. 7. 1.>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7. 1.>
제12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개정 2021. 7. 1.>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21. 7. 1.>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