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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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정원)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①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예술단체는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의견청취 등)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참여 제한) 위원장은 위원 중 회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안건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위원의 회의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전형방법 등) ① 시장은 분야별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 장소,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단원 중 전공단원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임단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따른 제출서류 2. 일반단원: 응시원서, 이력서 <개정 2018.8.3>
제7조(정기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실기평정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기공연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단무장은 근무평정만 실시한다.<개정 2018.8.3> ② 정기평정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 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으며, 정기평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8.3> ③ <2항으로 이동 2018.8.3>
제8조(계약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③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7.1.]
제9조(보수 등 지급방법) 단원의 봉급 및 수당은 제8조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이나 해촉의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개정 2012.11.14>
제10조(여비 및 기타수당)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14> 1. 상임단원 : 별표 2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직급 수준의 여비<신설 2012.11.14> 2. 일반단원 : 일반직공무원 9급 수준의 여비<신설 2012.11.14> ② 전형위원에게는 별도의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8.3> ③ 특별 공연시에는 1일 5만원 이내의 공연수당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3>
제11조(연차유급휴가) ① 단원의 연차유급휴가 처리기준 및 근속기간별 연차휴가일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상임단원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7.1.>
제12조(상임단원의 호봉)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속기간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되, 호봉조정은 연 2회로 하고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② 상임단원 초임호봉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11.14> ③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시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호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의 호봉 승급 소요연한은 재직 1년으로 한다. ④ 단원의 경력을 환산할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호봉을 확정하되, 단원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