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군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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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군포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다만 보육전문가는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하여야 한다.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보육전문가 위원 중 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 ② 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7.1.>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