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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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중 시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군포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2.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며,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체육 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 상담, 부부 교육, 부모 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의회 의원 1명,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 소속 관계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