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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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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동시에 경제, 문화, 환경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과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주민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공동체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4조 권리와 책무

제4조(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 등 설치

제5조(전담부서 등 설치)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연수,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환경과 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5. 마을 문화예술, 역사보전, 복지증진 사업 6.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 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집중ㆍ육성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의 선정

제8조(지원사업의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군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환수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법령 및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6. 조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고 우수 추진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결과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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