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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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마주침공간, 다목적홀 2. 공용시설 : 사무실, 화장실, 창고 3. 주민자율공간 : 시각예술창작공간, 공연예술연습공간, 개인연습공간 등
제3조(사업) 시장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 포함)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3.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②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기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휴관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종전 제5조는 제5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군포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종전 제7조는 제7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제8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1.]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주어야야 한다.<개정 2021.7.1.> 1. 시장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11조(양도의 금지)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