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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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군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거나,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시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제4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56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5.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6.「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간사는 임대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임대주택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부 3. 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논의된 주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위원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제10조(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조정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 당사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분쟁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일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하려는 경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