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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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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전기 및 소방관련 분야 안전교육 등)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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