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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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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16〉

제2조 위ㆍ수탁협약체결 등

제2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 ① 관리자는「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3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운영 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4조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④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 서식은 별지 제5호를 따른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3, 2020. 9. 16〉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골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직경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토사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 공사 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 13〉

제11조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제11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산업단지별로 관리자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2조 시설설치비의 면제

제12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관리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의 방지시설 2.「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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