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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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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존중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각종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아동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 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제7조(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참여보장

제9조(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제10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영향평가

제11조(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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