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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공주시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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