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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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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서 서산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 또는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

제3조(소비자의 권리)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시민은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서산시장의 책무

제5조(서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의 정비 및 각종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추진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를 하는 등의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해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제7조(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① 시장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비자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ㆍ검사기관과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8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를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제9조(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11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결혼이민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을 판매ㆍ광고 및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12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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