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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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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운영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4조 공간 및 위치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자료기준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전용공간은 최소 33평방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제출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운영정지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7조 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지식기반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매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12.18.>

제9조 운영 인력

제9조(운영 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관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토·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② 운영자는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휴관

제11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하되, 회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 가입자에 대하여는 도서대출 등 적정한 자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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