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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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이중 일반음식점(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은 영업신고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5.01.13>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원별로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납부필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등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01.13>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2.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납부필증 판매가격 3.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하는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37원 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 필증 방식으로 배출하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운영주체”라 한다)에서 납부필증으로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별로 배출시마다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군수에게 수집·운반·처리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을 구입·부착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태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작· 판매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하고 용기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색상, 문안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