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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체험을 통해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이하“하늘공원”이라 한다)은 태안군 남면 신온리 641-1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하늘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신비의 체험으로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 3. 군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4.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 제공 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6. 그 밖에 하늘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하늘공원 관람시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의 경우 14시부터 22시까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의 경우 13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관람시간 외 단체 사전예약 신청자가 있는 경우 2. 일식 또는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하늘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날 3. 추석 ② 군수는 하늘공원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하늘공원 게시판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하늘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늘공원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등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 2.「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3.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

제8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제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하늘공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1. 상설프로그램 2. 가족캠프 3. 청소년 단체캠프 4. 특별 프로그램 등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3.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 4. 그 밖에 하늘공원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늘공원의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1조 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지역특산품,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하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하늘공원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④ 하늘공원의 운영비는 관람료 · 판매수익금 · 수탁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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