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과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평가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군이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군의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제시 등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이 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주민제안

제7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 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군수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군정정책 설명회의 청구

제10조(군정정책 설명회의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군정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제11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공개의 원칙

제12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은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