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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김제시 · 공포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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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매인”이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1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

제4조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4.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5.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제5조 자동판매기의 설치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시장은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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