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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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완주군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