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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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 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장수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 으로 보고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용수 사용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