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개별법령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해남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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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개별법령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같은 위탁기간 동안 같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협약”이란 수탁자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이 조례에서 “협약”이라 한다)을 해당 위탁기간 중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 만료 후 재위탁에 따라 같은 수탁자와 다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상으로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2. 국가유산, 문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자전거대여 및 관광시설 <개정 2024. 4. 15.> 3. 교육, 공동체 등의 사무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ㆍ소각, 슬레이트처리, 공공하수도ㆍ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5. 공원시설 6. 보건ㆍ건강증진 시설 7.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주차관련 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업무 ③ 삭제
제4조의2(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사무 2.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무 3.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사무 4.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사무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6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무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하되, 해당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이 함께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의3(위탁계획)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추진일정 및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위탁기간 등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6조제1호와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협약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종전의 수탁자는 재신청할 때 운영평가표를 붙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은 군수가 해당 위탁사무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군 소속 총무과장,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