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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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이란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입장료"란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른" 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군경”이란 하사 미만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을 말한다. 7. "단체" 란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전시물”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암석, 광물, 생물, 화석 등 모든 유형의 자연물로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이 수집·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해양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처리 및 전시 3. 해양유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 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4.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 5.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6. 그 밖의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관람토록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7월과 8월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는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반환) <개정 2021. 7. 1.> ①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적용하는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 1. 구매 후 입장하지 않은 당일 입장권의 경우에는 입장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 반환 3. 박물관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장료 전액 반환
제8조(입장료 등의 안내) 군수는 입장료, 관람시간,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을 매표소 입구 또는 관람시설 주변에 게시하여 관람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 다.
제9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의 운영여건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5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11. 16.>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개정 2020. 11. 16.>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11. 16.>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신설 2020. 11. 16.>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 환자 <
제10조(관람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내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박물관의 시설물, 기타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