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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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 이란 보행자(유아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도로교통법」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마.「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자의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하며, 여성비율은 40%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2. 보행의 안전성·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