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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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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경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개정 2017.03.22.> 7.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당해민원 소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국 소속이 아닌 실·단·소는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기획예산실 소관사항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1.7.1.> 2.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 문화관광농업국장 <개정 95. 3.14, 2001. 8. 4, 2012.12.31, 2017.03.22., 2019.1.1., 2021.7.1.> 3.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 경제도시국장 <신설 2021.7.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1. 8. 4, 2012.12.31., 2017.03.22.> 1. 실·과·소장 <개정 2001. 8. 4, 2017.03.22., 2021.7.1.> 2.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신설 2017.03.22.> 3.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5. 3.14) ③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1. 8. 4)> ②간사는 민원업무주관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 8. 4)

제7조 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업무담당주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5. 3.14, 98.10. 7, 2001. 8. 4) ②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민원업무담당 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5. 3.14, 96. 2. 8, 98.10. 7, 2000.12.30, 2008.11.10, 2012.12.31)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민원주관과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 주사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민원업무처리주관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1. 8. 4) ③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2조 민원신청전 약술서 제출

제12조(민원신청전 약술서 제출) 인·허가 및 복합민원에 대하여 서류, 경비절약등 민원편의를 위하여 1회방문 민원신청전에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주된 민원과 부수적으로 관련된 종된 민원을 합하여 약술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복합민원신청약술서(이하 "약술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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