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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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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작물의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가가 농작물의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 명시된 가구단위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문경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농작물 피해 보상

제3조(농작물 피해 보상)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문경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4조 농작물 보상 제외대상

제4조(농작물 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제3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 농작물 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농작물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이·통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피해작목 별 생육단계 및 피해보상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지원에 관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제7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인명 피해 보상대상

제8조(인명 피해 보상대상)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인명 피해 보상의 제외

제9조(인명 피해 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5. 문경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제10조 인명 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제10조(인명 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 인명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명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③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비 : 최대 100만원까지 2. 사망 시 위로금 : 500만원 3.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인명 피해 보험가입

제11조(인명 피해 보험가입)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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