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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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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1. “농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4. 삭제 <2021.7.1.> 5. “운영주체”란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1.7.1.> 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에 둔다. [제목개정 2021.7.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 판매 2.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판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기타 유통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제5조 삭제 <2021.7.1.>

제6조 시설 설치 및 변경

제6조(시설 설치 및 변경)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1.> 1. 부시장 및 관련국장 2. 농업업무관련 과장 3. 시의회의원 4.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단체의 장 5. 농산물생산농가대표 6.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기관, 단체) 선정,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의 유통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세칙

제11조(준용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8.7.,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2. 법 제3조제4호에 의한 생산자단체 3.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 ②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③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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