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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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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과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제2조 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제2조(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9.>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농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사무소장,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장,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문경시산림조합장, 대구경북능금농협문경지소장 <개정 2011.1.1., 2011.8.30., 2012.12.31., 2013.7.15., 2017.2.9., 2019.1.1., 2021.7.1.> 2. 위촉직 위원 가. 문경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7.2.9.> 나. 농업관련기관장, 생산자 단체장 또는 품목별 단체장 <개정 2017.2.9.> 다.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문경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2.9.> 1.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제3조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개정 2017.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9.>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2.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상표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8.7.1.>

제9조 상표의 사용 대상품목

제9조(상표의 사용 대상품목)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쌀, 사과, 배, 포도, 오이, 표고, 오미자, 곶감, 약돌한우, 약돌돼지, 벌꿀 등 문경 농ㆍ특산물로 한다. <개정 2017.2.9., 2018.7.1.> ② <삭제 2018.7.1.>

제10조 품질관리원

제10조(품질관리원)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으로 상표사용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7.2.9., 2018.7.1.> 1. 관계 전문가ㆍ생산자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품질관리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내주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상표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별표 3의 상표사용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상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 사용기준 위반 제재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신청

제12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②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1. 농산물 : 안전성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서류 <개정 2014.12.31.> 가. <삭제 2014.12.31.> 나. <삭제 2014.12.31.> 다. <삭제 2014.12.31.> 라. <삭제 2014.12.31.> 마. <삭제 2014.12.31.> 2. 농산물가공품 가.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 서식 나. 제조공정서 다. 품질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라. 최근 6개월 동안 제품 생산·판매 실적 마. 사업자등록증 바. 그 밖에 상표사용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7.2.9.>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이나 보정에 필요한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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