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이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문경시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5. 시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상징물

제6조(상징물) ①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슬로건과 상징물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로고, 캐릭터, 심벌마크 등으로 한다.③ 상징물은 무장애도시 관련 사업, 행사, 인증서, 응용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제107조 및 제230조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무장애 시설 인증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신청이 있을 시 제10조에 따른 문경시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③ 무장애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8조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제8조(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시장은 연도별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21.7.1.>1.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