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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사상륙참전 유격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1-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하여 양동작전으로 치러진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단체인 유격동지회를 지원함으로써 참전부대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이하 “유격동지회”라 한다)란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격부대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영덕군수는 유격동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3.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유격동지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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