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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통영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통영시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개정 2019.4.26.)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중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③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시설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4.26.)

제4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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