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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통영시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4조 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개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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