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통영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1-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통영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시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ㆍ연령ㆍ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문화시설 및 문화도시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 연령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7조(문화도시 환경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통영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 확보, 기술 도입ㆍ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으로「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1.7.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문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등 관련 전문가 나.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다. 시민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