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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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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 주도 및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운영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도모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 2.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등 4.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5.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제11조(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 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12조(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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