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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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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사천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다른 지역주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靖)·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부서장

제5조 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

제6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제6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공모제안의 모집

제7조(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우수제안으로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질심사가 가능한 접수된 제안의 업무 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사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 심사 후 그 결과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심사 등

제11조(제안심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 조회 등

제12조(의견 조회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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