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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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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사천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사천시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사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靖)·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제3조 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안의 공동 제출

제4조(제안의 공동 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공모제안의 모집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우수제안으로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운영은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질심사가 가능한 접수된 제안의 업무 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가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사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조회 등

제11조(의견 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실용실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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