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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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민주도의 단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마을공동체의 책무)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및 추진 지원체계 4.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5.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7.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마을주민 및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 3.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 4.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개인이나 특정 모임, 단체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및 인센티브)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선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창녕군의회 의원 2.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