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1-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