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김포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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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김포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4.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귀속)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비율로 100분의40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고, 100분의60은 기금에 귀속 시킨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6.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영업자(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다만, 융자는 기금의 총액이 10억 원이 도달하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하되, 기금의 총액은 항상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9.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여 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기금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의 단체의 대표자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7.25>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7.25]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임시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 50%이하로 변경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