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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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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 및 설계적격심의로 부실설계ㆍ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7.2.>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08.7.29.,2020.12.31.)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 2. 당해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단체와 연구기관 임원 4.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개정 2008.1.4) 7. 기타 해당 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시장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및 서기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관계자료를 취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자문대상공사등

제6조 (자문대상공사등) ①위원회의 설계자문ㆍ심의 대상공사는 시행령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안전에 관련된 토목단위 공사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하는 공사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자문ㆍ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해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2. 도로공사 및 준설공사 등 내용이 단순ㆍ반복되는 공사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하며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설계 또는 용역에 대한 단계별 설계자문 및 심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ㆍ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개정 2008.1.4) 3. 위원회에서 시행한 자문 또는 심의 등에 대한 사후관리 4.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5.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자문ㆍ심의요청

제8조 (자문ㆍ심의요청) ①자문ㆍ심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와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 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사전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산출서 6. 연차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 및 당해연도 세부설계서 (세부설계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7.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조서 2. 기타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제9조 심의기간등

제9조 (심의기간등)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된 설계서에 대한 자문ㆍ심의를 부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문ㆍ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의 효력

제10조 (심의의 효력)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설계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ㆍ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12조 소위원회등

제12조 (소위원회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5인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할시는 서면으로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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