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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범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8, 2015.9.30, 2017.7.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9.30)

제3조 사용료 징수범위

제3조 (사용료 징수범위) <조제목 개정 2017.7.26>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9.30, 2017.7.26)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7.26)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9.3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징수시기

제4조 (징수시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7.7.26> ②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7.26)

제5조 사용료 면제

제5조 (사용료 면제) <조제목 개정 2017.7.26>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7.26)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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