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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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조례 제18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제3조(일시사용 허가신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2.6>
제6조(배수설비의 공사시행 신청) ①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제목 개정 2021.7.2.>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할 때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고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3. 안지름 100밀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개정 2020.12.24.> 4. 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제9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공대행업자의 지정을 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시공대행업지정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수도급수조례」,「영월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및 시공 중지)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대행업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는 시공업체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공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공대행업자가 배수설비공사중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영월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에 따른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l개월간 양수시간 나. 전력계에 따른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 당 출수량 × l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
제12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