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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1-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7.2.>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선정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제3조의 지원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 2.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3.「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남원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등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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