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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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199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18.>
제3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 2.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8조(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 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자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구비서류) ①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 1부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수탁대상은 심사할 때에는 법인 설립목적 적합성,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 및 방법을 미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21.7.2.]<개정 2021.7.2.>